김진부기자 | 2021.11.04 10:41:47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3일 법원이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즉 "1심 선고일부터 30일 경과한 날까지 (공익처분)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징수로, 고통받고 차별 받아 온 200만 김포·고양·파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고자 하는 결정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산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라며 "공공도로로, 통행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으며, 한강 하류 마지막에 있는 교량이어서 대체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료도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리"라며 그 이유를 성명했다.
또한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 해소와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행복 추구권 보장"이라고 언급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고양시와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이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 성명서 전문)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 3일 일산대교(주)의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징수로, 고통받고 차별받아 온 200만 김포·고양·파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고자 하는 결정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일산대교는 1km당 652원의 요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나쁜” 다리입니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일산대교의 교통 환경으로 인해,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은 수 십년간 심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지역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도로로, 통행자의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으며, 한강 하류 마지막에 있는 교량으로 대체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료도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리입니다.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다리인 것입니다. 이에 경기 서북권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
김포시장 정 하 영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