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거나 KTNET에서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는 것.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이용중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