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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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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0.27 11:32:14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각 동별로 배치하고, 시민들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 및 보호자 주차가능표지 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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