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0.26 17:55:2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소상공인, 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내일(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금액으로 산출해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한 손실보상 신청 절차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바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후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번 손실보상 금액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소상공인 업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거쳐 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한 번 더 산정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또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의 경우 부산시 16개 구·군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직접 신청 접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