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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 중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시행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기준 위반’ 등 불법 사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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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26 10:48:29

지난 상반기 ‘불법 자동차·이륜차’ 단속 당시 적발된 ‘판스프링’ 무단 설치 차량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기준 위반 등의 자동차와 이륜차다.

시는 위반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번호판 위반 차량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또 무단 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관계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으로 적극 홍보해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단속이 끝난 뒤에도 불법 자동차를 지속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불법 자동차·이륜차’ 단속 당시 적발된 번호판 훼손 차량 (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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