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올해 6월 30일 이전으로 지난해 8월 16일~올 7월 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또는 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