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0.13 11:07:25
부산지역에 반입, 유통되는 농산물 가운데 잔류농약 검사에서 총 6건이 초과 검출돼 폐기처분 등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3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1016건 가운데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통과율로 보면 99.4%다.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들깻잎 2건과 상추, 쌈배추, 열무, 복숭아 각 1건으로 모두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과일류인 복숭아를 제외하면 모두 채소류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성분은 ▲엔도설판 ▲클로로탈로닐 ▲디니코나졸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5종으로 이들 모두 살균제, 살충제 농약 성분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건 가운데 경매 전인 농산물 5건은 263.2㎏ 전량 압류, 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산자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1건은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로 관계 기관에 해당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