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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폭행 이력, 반쪽 시스템?"...박정 국회의원 "故 최숙현 비극 없어야"

폭행 성범죄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안되는 이유?...박정 "시행규칙 개정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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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0.12 09:41:56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모습 (사진= 박정 의원실)

"체육계에서 폭행 및 성범죄 등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해, 故 최숙현 선수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체육인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직원'의 징계정보가 없어 '반쪽 짜리 징계 시스템'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들의 징계정보 외 '직원'들에 대한 징계정보 취합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대한체육회 "직원 징계정보 취합할 법적 근거 없어"
박정 의원 "시행규칙 개정해야" 주장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우선 시스템 구축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문체부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했다.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대한체육회에 정보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대한체육회 답변은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직접 취합할 근거가 없다"는 것.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가 각 체육단체의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라는 답변이다. 징계권한이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의 징계정보는 가능하지만, 각 단체 인사위원회에 징계권한이 있는 '직원' 정보는 안된다는 것.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박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 상위기관이 각 하위단체 '직원'의 징계정보를 취합 및 제공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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