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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2 머지 사태’ 우려되는 전금법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있다

전재수 국회의원 “또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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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05 15:36:15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던 머지플러스가 올 여름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미등록 선불업체가 전국에 58곳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금법 미등록 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한 것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받은 직후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대폭 축소를 기습 공지하며 구매자의 포인트가 공중분해될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국내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는 총 58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며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기는 업체는 금융당국 관리하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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