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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인호 의원 “농지위법사용 이행강제금 체납액, 5년간 130억”

면적별로는 경남이 ‘34만 5374㎡’로 가장 많아… 경북(17만 543㎡)·제주(14만 9624㎡) 등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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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05 14:48:10

(자료제공=최인호 의원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 사용한 것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총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5일 발표하고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가운데 아직 미납된 금액은 총 608건에 129억 4307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4억 7859만원이며 이어 부산이 18억 5513만원, 제주도가 15억 5268만원, 경남도가 4억 3914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행강제금이 미납된 농지의 면적별로는 경남도가 34만 5374㎡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도(17만 543㎡), 제주도(14만 96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특정 유형의 농지를 표본 추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이 적발된 농지에 1년간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미이행 시 6개월간 처분 명령을 내린다. 해당 행정 절차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불법 농지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인호 의원은 “농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농지 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이 고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함께 이행강제금 미납금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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