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9.30 09:27:5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우리은행과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비슷하나 보증 신청인이 임대사업자란 점에서 다르다.
이번 우리은행과의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함으로 오늘(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과 우리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보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다만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우리WON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은행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해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