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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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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9.29 14:07:19

불법행위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 달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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