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9.28 15:33:47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달부터 부산항에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위해요소를 찾아 시정조치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BPA에 따르면 올해 감찰은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시설과 설비의 재가동에 대비해 예상되는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서 시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항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찰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임항도로를 비롯해 일부 특정 시설물의 관리지침 미비 사항과 안전표지판 누락, 미보수된 안전시설물 등 30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BPA는 즉각 시정조치 통보 후 개선 여부를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BPA 관계자는 “이번에 공사는 시설진단 전문업체와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감찰반을 꾸려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남기찬 BPA 사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