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9.28 10:47:24
부산지역 내 중고차 업체에서 미끼용 매물을 내놓거나 성능·상태기록부를 누락하는 등 불법 영업한 업체들이 부산시로부터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개월간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시행한 가운데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 345곳 및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상태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전반적인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 위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상품용 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 관리 미흡 ▲번호판 대장 관리 소홀 등의 사항들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2건, ‘개선명령’ 30건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며 경미한 사항 110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최근 매출 감소 등 힘든 상황에서도 중고차 매매 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보증 범위 확대, 하자 보증기간 연장 시행 등 허위매물 근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다”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 점검에 나서 시민께서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