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올 하반기 치러지는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23일 공고했다.
앞서 BPA는 신입사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및 채용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채용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번 필기시험 과목 개편은 내달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BPA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공통과목’ 가운데 항만공사법과 항만법 과목은 폐지, 한국사도 폐지되며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즉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사무 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국제물류개론 3개 과목 가운데 ‘물류관리·국제물류개론’ 과목이 폐지된다.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2개 과목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되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개인정보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내용은 답변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