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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나와… 도시계획안 공람 후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받는 공무원 “주말농장 운영하려고 공원부지 샀을 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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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15 15:09: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선정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정황이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가 나왔다.

부산시경찰청은 앞서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를 받은 시청 5급 공무원 A모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시 B모 구청 C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0월 초 ‘공원부지 조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며칠 뒤인 15일 D모 공원부지 410㎡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도시계획안 내 매입부지는 수용 시 보상비로 10억 상당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당시 A씨가 매입한 부지는 3억 1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계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매입 경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 “아내와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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