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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면허 조종 등 성수기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61건 적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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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9.15 09:16:16

(사진=경기도)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50일간 인천·평택 해양경찰서와 시·군 합동으로 가평, 남양주 등 남·북한강일대 11개 시군 128개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1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면허 조종 12건, 무등록 사업 9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및 기타 1건 등 사법처분 29건과 구명조끼 미착용 17건, 보험 미가입 9건, 정원초과 2건 및 기타 4건 등 행정처분 32건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지난해 85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줄었지만 무면허 조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대상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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