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9.14 10:49:12
부산시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총 172만건을 우편이나 전자로 발송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부과된 재산세는 총 6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원(9.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6개 기초지자체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9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운대구 904억원, 부산진구 653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영도구는 120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구 125억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납부 방법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 및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ARS, 편의점 ATM, 은행, 카카오페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기초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꼭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