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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시교육청 교육재정공시위 분리하는 조례 발의

지난 7일 시의회 교육위(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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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08 16:04:41

윤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 및 재정투자심사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상임위에서 각각 원안가결,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 2건은 오는 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돼 공포될 것이라며 윤 의원은 전망했다.

윤 의원은 “이미 부산시가 해당 조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시교육청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에 곧바로 제·개정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윤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바꾼 것이다. 이는 교육청 조례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또 ‘지방’이란 용어는 교육청 스스로가 부산을 지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기에 삭제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 및 재정투자심사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 운영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시내용의 적정 등 재정공시심의위의 심의사항 규정 ▲재정공시심의위가 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를 대신하도록 규정 ▲재정공시심의위의 구성, 회의, 심의안건의 배부,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규정 ▲심의위 설치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항에 따른 재정공기 내용의 적정성 등 심의토록 구체적으로 규정 등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심의안건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한 조문 내용에 근거법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를 삽입토록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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