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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박 시장 ‘환영’

부산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통해 부산지역 기업 우대 및 민자 유치사업 지원 규정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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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07 15:53:23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변옥환 기자)

오늘(7일)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뿐 아니라 주변지 개발사업 지정, 신공항 사업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행령은 오는 17일 적용 예정에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주변지 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부산지역 기업 우대 ▲민자 유치사업 지원(토지개발사업권 5종, 지원사업 2종) 규정 등 시가 국토부에 지속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됐다.

민자 유치사업 가운데 토지개발사업 5종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단개발사업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이다. 또 지원사업은 ‘주민이주대책, 손실보상 업무 대행’과 ‘민간투자자 개발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 2가지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 주변지 개발과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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