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
이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게 되고,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난·분실·화재)를 사전에 차단해 업무 효율의 개선과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문서고에서는 연 평균 약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 및 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