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9.03 09:15:12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7일~17일까지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5건 등 총 21개 안건을 다룬다. 일정별로는 7일 본회의 개최, 8~9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10~14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 약 3144억 3300만 원
정부지원생상국민지원금 1017억 600만원 등
15일과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3회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2779억 3000만원(이하금액 절사), 특별회계 364억 9000만원 등 총 3144억 3300여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정부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1017억 6000만원과 함께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도민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김포시 부담액(10%) 20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함께,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오강현 의원의『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의『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ㆍ홍원길 의원의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5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