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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대선 D-180’부터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오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적힌 시설물 등 금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받을 경우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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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02 15:44:09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20대 대통령선거(대선) 선거일 ‘D-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2일 안내하며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은 오는 10일부터 선거구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 알리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선거 관련 간판, 현수막 등 게시 행위 금지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금지 ▲후보자 상징 인형, 마스코트 등 제작 또는 판매 금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거구민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 제공 행위 ▲옥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참석 후 다수 인원 앞에서 발언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만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는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신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대면 인사를 통한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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