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일 정부의 강제적 신용대출 한도축소로 인한 금리 인상·연체 등 파급되는 부작용을 줄여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소득감소, 신용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빚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가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
한도초과는 초과금액의 10% 이내 상환, 분할상환, 단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 한도축소로 개인 신용공여한도를 넘으면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일시, 일부, 분할 등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한 지출을 줄여야해 고통이 따른다는 부연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은행 가계신용대출은 직전년도 동분기 대비 31조8481억원, 13.4% 증가한 265조9815억원으로 금리가 0.25% 증가해도 연 6741억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해 상당한 기간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대출한도도 축소돼 재무적인 압박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은행에서 기존대출은 한도와 무관하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가 중단한 대출, 기일연장 등으로 대출 기간이 오래돼 연장할 수 없는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한도초과분을 금리 차등 없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리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감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여신거래가 위축,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존대출에 대한 한도축소는 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