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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9월 중 의무보유주식 ‘36개사 2억 8266만주’ 해제

유가증권시장서 4개사 총 1억 2819만주 해제… 코스닥시장은 32개사 1억 5447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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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31 15:58:36

최근 1년간 ‘의무보유 등록 해제’ 시장별·월별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36개사가 보유한 총 2억 8266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1억 2819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32개사 1억 5447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18.0%(4305만주)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8%(4517만주) 줄어든 수치다.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제3자 배정유상증자(상장)’이 가장 컸으며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 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를 가장 많이 해제하는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와이투솔루션(5900만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5235만주) ▲제이시스메디칼(3425만주)이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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