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8.31 10:07:21
부산시가 복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위기에 놓였음에도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47만 4600원가량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대상자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신청자의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이번에 시는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로 대상자에 생계비를 선 지원한 뒤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해 위기를 신속히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