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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9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p 인상… 최저 연 2.70%

상품 및 만기에 따라 금리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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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27 15:27:02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별 금리 변동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장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택담보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전월대비 0.10%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내달 1일부터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80%(만기 10년)에서 최대 3.10%(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70%(만기 10년)에서 최대 3.0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 또는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이 적용받는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동결해왔기에 이번 달에 부득이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 층인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과도한 상환 부담은 주지 않도록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며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4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은 고려해볼 만하다. 이달 안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10~30년 만기의 상품은 별도의 이용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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