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8.26 17:13:4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3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분기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MGO)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ℓ당 345.54원이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