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8.24 15:34:55
부산에서 ‘불법 유흥접객’ 등을 벌이던 업소들이 또다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된 가운데 특사경이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단속’ 기간을 2주 재연장한다는 철퇴를 내렸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2주간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소 총 21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 유흥접객 행위 3곳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 업소가 적발됐다.
그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벌인 홀덤펍 업소가 덜미를 붙잡혔다. 아울러 바(Bar) 형태의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유흥접객 행위와 음주 행위 등을 한 업소가 이번에 꼬리를 밟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각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특사경은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불법 접객과 같은 수칙 위반 상황이 나옴에 따라 ‘특별단속’을 내달 5일까지 2주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