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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민’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 공정위 “동양대 표창장 및 입학서류 기재 경력, 주요 요인 아냐… 항소심 판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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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24 13:56:28

부산대학교가 24일 오후 1시 30분 ‘조민 의전원 입학 관련 처분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결정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대학교가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인 조민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위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2015학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으로 진학해 최근 졸업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지난 11일 재판 항소심에서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던 ‘스펙 7개’가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공정위) 최종 회의를 열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결과를 보고해 이날 대학본부가 최종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사항이 본교 의전원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며 “대학본부에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부산대는 “우리는 당초 조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기에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이 존중해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이후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판단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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