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신고 이후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을 두고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