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주택 특약보증’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7일 한 경제일간지에서 보도한 ‘전세대책 발표만 하면 끝? 도심 주택 특약보증 발급 0건’이란 보도에 따라 HUG 측에서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해당 보도내용 가운데 A모 사업자가 “HUG의 해당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매입가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HUG에선 사업자가 선 지불한 토지비 30~40%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과적으로 사업비 90% 저리 대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HUG는 “사업자는 토지 계약금 10%를 부담하고 매입약정 체결과 보증 필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부대출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심 주택 특약보증은 현재 10개 사업장에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증 안내와 신청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확대됨에 따라 HUG는 향후 실적 증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HUG 금융기획실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