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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갈등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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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1.08.19 10:24:56

경찰과 민주노총 측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19일 경찰 등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으로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노총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들과 만나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측은 2013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려던 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법원에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건물 내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갈등 끝에 경찰은 민주노총 측과 약 10분 간 대기 및 대치하다가 철수했으며,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에서 여러 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했으며, 다른 절차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 영장 집행 시도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절박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위원장 측은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전국 총파업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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