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을 앞둔 가운데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되면서 경영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등의 경영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가석방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며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배경과 홍 부총리의 요청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