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8.12 09:31:44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 개편돼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나 기장군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군 직권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이에 기장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납기가 연장된 납부서를 이달 중에 발송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신고는 우편,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등으로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