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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라 신고하고 유흥접객’ 등 부산서 위반업소 32곳 덜미

부산시 특사경, 지난 2주간 특별단속 벌여 방역수칙 위반 등 32개 업소 적발… 강력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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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10 15:47:19

부산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근무해 최근 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지자체에는 ‘일반음식점’이라고 신고해놓고 불법 유흥접객을 벌이는 등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총 32개소가 부산시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총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명부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 행위’ 6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집합금지 조치 위반 1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위생 불량업소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해당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앞서 진행했던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늘(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별단속에는 10개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주·야간을 비롯해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큰 관광지, 해수욕장, 번화가 일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집합금지 조치 위반, 영업시간 제한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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