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창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7일부터 9월28일까지이며, 읍‧면‧동별 지정된 운영일정(읍‧면‧동별 1일/14~17시)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창구를 개설, 동물등록(외장형) 신청을 접수한다.
‘외장형 무선인식표’를 시에서 지원하여, 반려견의 소유자는 마리당 3000원의 수수료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2013년)에 따라 반려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 된지 9년여가 흘렀으나, 반려견 추정 마릿수(약602만) 대비 실제 등록 마릿수(약232만)는 38.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반려견(마당개 등)은 주로 중대형견인데다, 반려인 또한 고령인 경우가 많아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어렵고, 동물등록 비용(2~5만 원)도 부담되는 수준이어서 동물등록이 안 된 반려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시는 이번 '찾아가는 동물등록 창구' 운영을 통해 읍‧면지역 반려견의 동물등록률도 높임과 동시에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