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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하반기에도 운영… 대출 우대금리 등 혜택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임대인, 부산은행 대출 시 최대 ‘0.3%p’ 우대금리… 증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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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09 10:43:13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부산지역 내 ‘착한 임대인’에게 각종 혜택을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9일 안내했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경우 지자체 등에서 혜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부산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 건물주에 시가 재산세 부과분 전액을 지원했다.

이번에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부산은행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최대 0.3%p까지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증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 갱신 시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 확산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콜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부산시 콜센터와 국세청 콜센터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희망자에 ▲소득세 공제 ▲무상 전기안전 점검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임대인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물주와 임차인, 관련 협회 등과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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