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8.06 16:35:49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과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히 감소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판단해 금일(6일) 중대본 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시는 기존 3단계 조치에 맞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상태를 유지한다. 관련 업종은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이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여전히 중단된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또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운영도 금지된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 시는 이달 말 학교의 대면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집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며 “또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펼쳐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