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