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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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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7.30 11:55:0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나 백신접종 후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일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통보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했거나,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접종일 포함) 이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보상금 지원 신청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자가격리자는 1인당 23만 원, 백신접종 병가자에게는 1인당 8만 5000원을 지역화폐로 정액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자나 유급병가 사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이메일, 우편, 방문 방식 모두 접수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방문 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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