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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가입자에 환불

내달 2일부터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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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29 16:28:55

내달부터 HUG 홈페이지 ‘인터넷 보증’ 페이지에서 ‘보증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과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환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내달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때문에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와 HUG가 중복가입 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 보증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과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은 HUG 공식 홈페이지 내 인터넷보증 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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