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7.29 15:45:43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29일 아시아e스포츠연맹(AESF)과 e스포츠 게임 종목의 내용 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비대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e스포츠연맹은 아시아 지역 e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구로 국제대회 개최, 교육,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45개국에 AESF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협약으로 국제 e스포츠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내용 심사 지원 등 연맹 측과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 e스포츠대회 종목 선정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약물, 반사회성, 부적절 언어 등의 내용 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담았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AESF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 이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분류 국제 표준화 추진에 나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AESF가 출범한 e스포츠 대회 게임 종목 선정을 위한 TF팀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