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지난 23일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의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 57조 5항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사업 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즉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문서다.
이전까지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전국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발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HUG 홈페이지에서 분양계약자가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위 시스템은 신청자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담당자의 확인 없이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분양보증 환급이행 후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각종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