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을 찾아 일광면 삼덕지구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를 5번째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광신도시 옆 일광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림종합건설은 이곳에 기존 1종 일반주거지를 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 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오규석 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지구 단위계획구역의 2종 일반주거지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개발 사업자에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 행정이자 악습 행정이며 적폐 행정 행위”라며 “반면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돼 횡계마을 주민의 생존권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로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가 무리하게 삼덕지구에 공동주택 계획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 6000여명의 주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