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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30% 수익금 보장” 3000억대 투자사기 벌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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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21 16:05:51

경찰이 유사수신행위로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경찰청 제공)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전국 2800여명의 피해자들에 3000억원대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시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A모씨를 포함해 일당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집책들에게는 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경기도 포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이들의 계좌추적, 법리 검토 등에 나서 총 1454여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과 피의자 소유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보전된 재산은 이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 환부될 예정이다.

부산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개발정보에 대한 공문 열람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문서 열람 시 일반 공문과 달리 비밀에 준해 열람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로 3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의 사무실 (사진=부산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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