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미래 선원 법제와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선원법제포럼’을 지난 16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원법제포럼은 각 분야 법률가, 전문 교수, 연구자 등 1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선원근로조건 분과’ ‘선원복지·보건·안전 분과’ ‘선원 교육훈련·자격증명 분과’ 3개 분과로 나뉜다.
올해 첫 선원법제포럼에서는 현행 선원법령의 분법과 합법의 방향성 제시 및 선원법제의 개편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논의에 나섰다.
이동재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포럼을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지속 개최해 선원법제의 선진화와 정책 개선을 통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