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에 따라 내년부터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 규제 강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이전까지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 또는 계류하는 선박의 경우에만 적용됐었다.
이에 부산해수청에서 내항선을 포함한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적선 등 배출규제해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강화된 배출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영문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선원 등 정보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점자 포스터’도 병행해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규제 시행 이후 선박 점검 현장에서 배출규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선박 연료유 공급서, 연료유 전환기록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부산항이 더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