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7.15 13:56:01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 12일 K모 의정부지회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회원들은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에 진정했으나, 권익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보훈처로 내려보내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상이군경회 3개 단체의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입 월 100만원과 보증금을 약 7년간 의정부지회 공식 통장이 아닌 의정부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그 외에도 정관상 업무추진비가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현충탑 청소 인건비도 시에서는 40만원씩 80만원이 지급됐음에도 실제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회장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市 위탁 구)보훈회관 임대료 중 50만원 현금으로 따로 챙겨"
그에 더해 K모 의정부지회장은 2019년까지 시에서 위탁받은 구)보훈회관의 1층 음식점 임대료도 수년간 총 20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서, 150만원을 월세로 받는 것처럼 의정부시에 보고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점주는 "50만원을 추가로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구)보훈회관 1층 식당 앞 주차장에 차들을 모두 막아서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강압적으로 50만원을 내도록 해 어쩔 수 없이 매월 현금으로 50만원을 갖다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50만원은 K모 지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모 의정부지회장은 15일 CNB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회원이 1100명이다. 그 중 2~3명이 이러는 거다. 문재인이나 윤석렬을 다 좋아할 수 있나. 60%만 (나를 지지)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2,3명까지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추겠나"라며 "다 영수증 철을 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50만원 받은 것은 청소와 주차 등 관리비 형식으로 받은 것인데, 내가 오기 전부터 다 그렇게 해왔다. 시 과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서 다 알고 있을텐데"라며 관행을 따랐을 뿐이며, 비용처리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을 고발한 자들은 무고죄로 고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K모 지회장의 횡령 여부 및 실제 횡령 총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감사실, 지방보조금 관련 52건 1029만원 및 4건 380만원 적발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환수 등 시정조치 없이 정산 완료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K모 지회장의 문제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정부시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회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K모 지회장이 지방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집행한 총 52건, 1029만 2570원과 지방보조금 집행 지출증빙 서류를 누락한 4건, 380만원을 각각 적발했다.
의정부지회는 3개 보조사업 수행 시 업무추진과 무관한 장소에서 간담회 및 회의 식대 경비로 10건 400만 6000원을 지출했고, 3개 보조사업 보조금을 혼용해 4건 361만 4270원을 중복으로 집행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비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가 해당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환수 등 시정 보완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