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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1~4종 차등 적용

밝기 기준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존 조명엔 3년간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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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14 10:28:52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역 내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내일(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용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 반영해 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구역은 1~4종 차등 적용하며 ▲1종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1.4%) ▲2종 생산녹지지역, 1종 외 자연녹지지역(60.5%) ▲3종 주거지역(17.3%) ▲4종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 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 설치 조명)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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